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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사령관★ 2023. 1. 23. 16:51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은 배우자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산후조리원비, 어린이보험, 어린이집 교육비 등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에게 주어진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큰 감면 항목으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부양가족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중 올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번호가 나왔다면 인적공제 등재가 가능합니다. 본인+자녀+또는 배우자( 총 급여 500만 원 미만)

 

2. 부녀자공제

부녀자 공제는 육아 휴직 중 여성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내의 급여가 500만 원 미만으로 남편에게 부양가족에 등재되었다고 해도 남편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인 여성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미혼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혼이지만 부양가족이 있지 않고 세대원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따로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2,000만 원으로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이므로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는 없지만 3,000만 원 미만이므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공제가 큰 한부모 공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2022년에 육아휴직 중 자녀를 출생하였다면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 중 22년생 자녀가 있는 분에게 해당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연말정산에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 중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

  •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한도는 200만 원
  • 남편 카드로 결제 시 남편 연말정산으로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가능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산후조리원을 사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직으로 인하여 총 급여 7천만 원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남편 앞으로 공제를 받을 경우, 7천만 원 단서를 유의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남편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2. 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1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고 출산 시 입원했던 산부인과에서 바우처 외 추가로 금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아과 의료비 공제 

자녀의 의료비는 육아휴직 중 누가 결제했냐에 상관없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하는 맞벌이 부부중 한 명에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가 적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남편 밑으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감면받았다면, 출산 의료비 공제 역시 남편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 의료비 결제 아내 카드 - 의료비 공제는 남편이,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
  •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 현금영수증 남편이 결제 - 의료비, 현금영수증 공제 모두 남편
  • 자녀 인적공제는 아내, 의료비 결제 아내 카드 -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모두 아내
즉, 기본공제 대상자와 의료비는 세트로 따라가고, 신용카드는 실제 사용 한 사람이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육아 휴직 중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태아보험, 태어난 후에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태아보험 때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출생 전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고 피보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생 후에는 출생신고 과정을 거쳐 주민번호가 발급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면 태아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됩니다. 이때부터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연말정산 자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또한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을 받는 배우자가 보험료 결제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이고 보험료도 남편이 결제해야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연말정산 중 교육비 항목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또한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되지만, 특별활동비로 지급해야 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것은 행사비입니다. 행사비는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급식비, 방과 후 주엽료, 특별활동비 등의 항목으로 교육비를 납부하셨다면 이는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맞벌이 부부는 한두 번의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남편에게 몰아주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절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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