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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의 제도 중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행하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전년도 대비해서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인 최대 780만 원을 넘게 되면 차익에 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지 지출이 많은 분들은 무조건 따라오세요.
 

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목차

     

     

      1.환급금 조회방법

     

    지금부터 환급금 조회장법을 사진과 함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세요!

     

    1.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공단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사진처럼 환급금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3.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 간편 로그인을 해줍니다. 카톡인증을 하면 모바일에서 인증하도록 카톡이 옵니다. 인증을 하고 사진의 '인증완료'를 클릭해 주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4. 화면에서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는 조회해보니 없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많아지신 분들, 예를 들면 큰 사고를 당했거나 중대질병으로 갑자기 의료비 지출이 크셨던 분들은 아래 사진에서 환급금이 조회되실 겁니다.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조회

     

     

      2.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이 왜 발생할까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시지 않은 환급금의 규모도 엄청난데요. 2000년도 부터 2022년도 6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약 5조 3000억 원 중 시효가 끝나서, 즉 환급받아갈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무려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환급금의 지급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급금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꼭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3.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금조회

     

    결국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공단이 2004년 7월 부터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고액, 중증의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부담하여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해 주며 이는 소득분위로 구분하여 환급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의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 2023년 최신 기준현황]

     

     

      4. 사전급여, 사후급여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는 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말합니다.

     

    • 사전급여 : 요양기관이나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발행한 해당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넘은 경우,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 해당연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 최종 합산 후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급은 환급신청을 후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이 송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때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 궁금한 점 문의방법

     

     

    환급금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중증질환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과 할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을 통한 환급금 조회가 매우 번거롭고 이용하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로 전화하시면 위 내용들을 상담원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하며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납부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서 본인의 환급금을 꼭 챙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니 꼭 본인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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