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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들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바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중고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나 노동시장에 신규로 취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1.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취언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사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목돈마련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회사와 국가에서 추가적인 적립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한정된 예산안에서 집행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5인이상 50인 미미나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2.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단 가입이력은 총 가입가간에서 제외됨.

     

    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함)

     

     


     [기업]

    1.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후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가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적용함

     

     

     

      3.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수령]

     

    1.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2.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 기반 마련이 가능함.

    3.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함.

     


    ※기업적립금 (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4. 신청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는 프로세스는 위와 같습니다.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청약을 하고 공제부금이 적립되기 시작하며 만기기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5.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일반적으로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6.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위 내용 이외에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3번 - 8번)으로 전화 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국가에서는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얼마큼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누구는 많은 혜택을 받아가지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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